국제형사재판소 러시아 전·현직 군 지도자에 체포영장 발부

편집국 승인 2024.06.26 08:51 의견 0
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(사진=러시아 국방부 제공)

국제형사재판소(ICC)는 25일(현지시간) 보도자료를 내고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현 총참모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.

ICC는 “최소 2022년 10월10일부터 2023년 3월9일까지 전력 인프라에 대해 수행한 미사일 공격에 두 용의자가 책임이 있다고 볼 타당한 근거가 있다”고 설명했다.

또 ICC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지적했다. 이들은 “민간 물체를 직접 공격해 민간인에게 과도한 부수적 피해를 준 전쟁 범죄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‘비인도적 행위’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”고 했다. 그러면서 목표물이 군사적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더라 민간이 피해는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을 훨씬 초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.

네델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(ICC) 전경

앞서 ICC는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러시아 공군 지휘관인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빌라쉬 중장과 해군 지휘관인 빅토르 니콜라예비치 소콜로프 제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. 다만 이번 영장 발부는 국방장관과 러시아 최고위 장성인 총참모장 등 더 높은 계급의 인사를 겨냥해 이뤄졌다.

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혐의 등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.

다만 영장이 발부된 러시아 관료들이 실제로 체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.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는데, 러시아 정부는 ICC 비가입국 시민이 ICC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.

러시아 내무부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맞불 조처로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을 상대로 수배령을 내리기도 했다.

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, 제노사이드(소수집단 말살),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. ICC에 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는 124개 ICC 회원국에 입국할 수 없다.

저작권자 ⓒ 정경매일신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